[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에 들어 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전기 및 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으로 부여하여 관리하게 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관련 1문1답이다. 

Q. 같은 기준으로 인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량별로 배출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증 이후 주행거리 등에 따라서도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연식만으로 등급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같은 연식내에서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럼점을 고려하더라도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실제 적용과정에서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Q. 저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운행제한이 되는 것인지?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운행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기, 저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Q.  생계형 화물차 등의 경우 대부분이 경유차인데, 운행제한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지자체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사업등과 연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향후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 등급이 조정되는지?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대략 3-4년 마다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므로, 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 기술력 등을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다.

 Q.  개정된 등급산정규정은 온실가스 항목이 삭제되어, 관리의지가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등급제도가 기 시행되고 있어 중복적으로 등급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된다.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라벨링 부착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등급이 우수한 차량 구매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차량 유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량 차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배출가스만을 별도로 고려한 등급제의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Q.  온실가스에 대해 이미 등급제가 시행중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원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자동차 에너지효율 등급의 경우 판매중인 차량에 대해 소비자로  하여금 연비효율이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반해 배출가스 등급제도의 경우 제작중이거나 이미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 대해 연식에 따른 배출량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등 다양한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에 차이가 있다.

Q.  등급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언제 구축되는지? 또한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등급표지 부착도 의무화할 계획인지?

-등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차량소유주가 보유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9년 상반기 중에 배출가스 등급정보 시스템(가칭) 시범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급 표지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표지부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Q.  기존 저공해 차량 표지제도와의 관계는 어찌되는지?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표지부착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저공해 차량표지제도를 등급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Q.  EURO6 경유차를 3등급으로 설정한 것이 적절한지?

-금번 배출가스 등급은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배출수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함에 따라 경유차중 가장 최신 저감기술이 적용된 EURO6차량(2014년 이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는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2등급 차량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차(0.1g/km)도 EURO6 경유차(0.174g/km)에 비해서는 배출량이 낮다.

 Q.  휘발유 차량은 2009~2016년의 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1등급인 경우도 있고 2등급인 경우도 있는데?

-휘발유·가스차의 경우 2009년부터 제작사가 다양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그해 판매된 차량의 전체 배출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평균배출량 제도’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같은해에 인증 받은 차량이라도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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