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률 감소 위한 가감지급사업 개선 제안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최근 항생제 내성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지만 2012년 이후 항생제 처방률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심사평가연구소는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은 2014년 7월부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의약품 처방률 등 외래 약제 3개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산 지급해 의원들의 약제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제공)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추세 (심사평가원 제공)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약 44.3%다. 2014년 7월 가감지급사업 시행 후 항생제 처방률은 2014년 9월 39.7%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40% 초중반으로 회귀하며 큰 변화가 없다.

가감지급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예측돼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의 2020년 목표 처방률인 22.1%를 크게 웃돌게 된다.

이 사업은 상대평가로 시행됐다. 평가대상인 의료기관이 평가결과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다. 가감 지급액 규모는 의원의 항생제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미미했다.

미국의 연방기관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와 랜드(RAND)연구소는 성공적인 가감지급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모형 설계 시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가능한 상대평가를 하지 말아야하며 △행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취와 향상 두 가지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의료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새로운 평가 모형 도입을 통해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하여 평가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의원의 가감지급 대상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가감지급대상 기관수를 확대하고 △충분한 가감지급액 인상을 제안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진료분부터 가감지급사업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는 가산이 지급된다. 가산율은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되며 감산은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으로 확대된다. 감산율도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인상된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의원의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설문에 웅답함에 따라,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은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항생제 처방행태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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