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권리 침해 원천 차단하는 ‘댓글조작방지법’ 발의 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댓글이 원천차단되고 실명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댓글란 캡쳐
네이버 댓글란 캡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댓글조작방지법’에 대한 대표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기준을 공개토록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이언주 의원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추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삭제하는 등 조작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뉴스, 정보통신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뉴스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댓글 공감 순으로 줄을 세우고 랭킹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으나 책임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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