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권리 침해 원천 차단하는 ‘댓글조작방지법’ 발의 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댓글이 원천차단되고 실명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댓글조작방지법’에 대한 대표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기준을 공개토록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추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삭제하는 등 조작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뉴스, 정보통신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뉴스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댓글 공감 순으로 줄을 세우고 랭킹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으나 책임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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