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0% 시·도 선정,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도입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가 8월까지 선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또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사업지 중 70%(2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하고 30곳은 정부가 선정키로 했다.

또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특위는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중·소규모 사업 7곳과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3곳 이하에 한해 추진하게 된다.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되어 작년에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지게 된다.

2017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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