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대상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국민청원제'가 도입돼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하여 이용하시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다.

식약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하게 된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全)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된다.

식품의약품 '국민안전 청원제' 사이트 모습.(출처 식약처)
식품의약품 '국민안전 청원제' 사이트 모습.(출처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 관련 Q&A]

Q1) 청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제와의 차이점은?

청와대의 국민청원제와 같이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청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나, 식약처의 경우 청원대상을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안전검사'로 특정업체·제품명에 대한 ‘숨김처리’ 등 청원내용을 순화한 후 국민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Q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청원 대상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취지는 국민과 소통을 통하여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해 식약처 소관물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외 정책적 제언 등 다른 사항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Q3) 기존 운영 중인 1399 신고,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과 차이점은?

1399 신고 등은 제품에 이물발견, 부정·불량식품 신고 등 개별 국민의 민원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경우 국민다수 관심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Q4) 청원 내용 중 왜곡된 정보, 미확인 정보 등으로 특정업체·제품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

특정업체명 등은 숨김처리하고 ‘제품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정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허위기재 청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삭제된다.

Q5) 청원 내용을 식약처에서 사전 검토한다면 국민이 청원을 게시판에 작성 시 바로 확인되지 않는가?

청원내용 중에 특정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 등 적절하지 않는 표현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며, 근무시간 내 검토 후 추천 게시판에 게재되기 때문에 작성시점과는 일정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Q6) 사전 검토에 의해 청원 내용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지는 않나?

청원 내용 중 ‘특정 업체명’, ‘특정 제품명’이나 ‘비속어 사용’ 등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만 삭제, 숨김처리 등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청원 본래 내용을 훼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Q7) 개인이 중복추천하여 특정 청원의 추천수를 늘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네이버, 페이스북의 SNS 인증 및 휴대전화의 개인 인증을 통해 동일 아이디로 중복 추천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Q8)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국민 추천에 의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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