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시행…‘위해’범위 구체화하고 긴급소집 가능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의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과 함께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의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정부위원은 17명에서 9명으로 감축한다.

소비자 위해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되는 ‘위해’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물품 등으로 인한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중대한 위해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을 할 경우 신문, 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있는 물품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 내용과 원인, 발생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과 기간, 사업자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포함토록 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의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됐다.

인증절차, 포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심사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보호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 부당공동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하면서 관련 내용을 중복 규정한 것을 삭제해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제조일자 기준으로 통일토록 했다.

법에서는 한국 소비자원 상임이사를 원장이 임명토록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원장의 제청을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토록 정하고 있어 이를 법규정대로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이 강화되고 위해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제품결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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