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중국산 절임식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서구 소재 ㈜단지푸드가 수입하여 유통한 중국산 절임식품 ‘명이나물’에서 사이클라메이트(기준 불검출)가 검출(83㎍/g)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는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명이나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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