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지도 21건, 신고사건 28건, 사업장 감독 16건 처리 중"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지난 3월 8일 개설된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총 114건의 직장 내 성희롱이 익명신고 된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익명신고 시스템은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한한 개선지도 등을 실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운영중이다.

4월16일까지 신고된 114건 중 익명신고 45건(39.5%), 실명 69건(60.5%)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별로 공공부분 9건(7.9%), 민간부분 105건(92.1%)이며, 주요   업종별로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으로 신고됐다.

출처 고용고동부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 수반 5건(4.4%),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95.6%)이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46건(40.3%), 기타 상담안내 5건(4.4%)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지도 21건 완료, 진정사건 4건 처리(24건 조사중), 사업장 감독실시 1건(15건 대상선정)이고, 신고취하 등 12건이며, 37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중에 있으며, 행정지도는 성희롱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 지도 13건, 피해자 보호조치 1건, 가해자 징계 등 6건 조치완료 했다고 밝혔다.

진정사건 28건 중 경찰서 신고, 자체 시정 등으로 진정취하 3건,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200만원) 1건, 가해자 징계 1건이고, 23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이 완료된 1건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200만원)처분을 하였고, 15건은 4월중 근로감독을 실시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 처벌이 확행되는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고 익명신고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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