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신안군은 4월 20일부터 민방위 대원 17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불참시 과태료를 내야한다.

신안군 민방위교육 1~4년차는 읍·면 순회교육으로 실시되며 연 4시간 교육을 받아야한다.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이수해야하며 4월 25일 각 읍·면사무소에서 오후 7시에 소집하고 1시간 이내 응소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 화재 및 화생방, 지진대피, 응급처치 등이다.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전국 어디서나 참석가능하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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