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전국 17개 시·도, 5월까지 집중점검 나서기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총 27,020건의 미세먼지 발생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32건이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621곳) 및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6,719곳) 등 7,340곳에서는 7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은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과 함께 약 1억8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은 26,260곳이 적발됐다.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 약 2억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소각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등에서 폐기물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황유 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유통·사용이 2017년 상반기 16건에서 2018년 상반기 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 2017년 하반기 적발률이 건설공사의 계절적 특성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8년 들어 적발률(11%)이 다시 상승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장 등의 날림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환경부는 5월까지 탄화시설(숯가마, 찜질방 포함),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①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 ②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단속, ③ 아스콘 공장 등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먼저, 굴뚝 TMS 기기고장에 따른 자체보수 등으로 연간 783만건(12.6%) 결측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결측이 빈번하고, 측정기기가 노후화된 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하여 5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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