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기준초과 식품첨가물 '스모크 후레바’도 회수조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방사능 세슘 기준을 초과한 ‘과·채가공품’제품 등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소재 ㈜덕수무역이 수입하여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 초과 검출(760 Bq/kg)되어, 해당 제품을 18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 27일과 2019년 6월 28일이다.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

식약처는 또한 충식북 음성군 소재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식품첨가물) 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50.0 ppm이하) 초과 검출(81 ppm)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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