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7일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상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했다. 단,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이 되도록 기한도 규정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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