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정 가능"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은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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