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7년 홈페이지-광고글 285건 적발...사이트 폐쇄 등 조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인터넷상 불법(무인가) 금융투자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개인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중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 적발하고 불법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동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글이 삭제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279건, 97.9%)으로,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영업 -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유인사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유인사례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업행태는 주식거래와 선물거래형이 주류다.   

주식거래형 불법업자는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하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수취했다.

이들은 “자금지원 서비스”라고 홍보하나, 실제 대출이 아닌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의 자금(사실상 ‘게임머니’)에 불과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영업- 자금지원 서비스 등으로 현혹 사례
자금지원 서비스 등으로 현혹 사례

불법업자들은 투자에 성공하여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선물거래형 불법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며 광고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불법업자를 중개·알선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은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하여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선물계좌 대여업자)하거나,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의 거래를 체결한 뒤 이용자가 증가하여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속칭 ‘먹튀’수법을 사용했다.

일반개인투자자가 선물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3천만원의 기본예탁금 외에 금융투자협회의 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영업-금융회사를 모방한 홈페이지 운영 사례
금융회사를 모방한 홈페이지 운영 사례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면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된다"며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OO에셋’, ‘OO스탁’, ‘OO투자’, ‘OO트레이딩’, ‘OO자산운용’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홈페이지상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게재하여 외견상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우량업체”, “안전한 매매의 시작” 등의 문구로 유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토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영업 - 자체 제작한 거래용 프로그램(HTS) 제공 사례
자체 제작한 거래용 프로그램(HTS) 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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