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17일 공포...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상한액 상향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4월 17일 공포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자료 제출·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됐다”며 “공익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