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유통단계 피조개 1건에서 패류독소 검출 회수조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경남 고성군 두포리(포교)∼동화리에 이르는 연안과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외곽) 연안이 패류독소 초과 해역으로 확인되어 이 지역 패류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4월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은 다음과 같다.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두포리(포교)∼동화리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또한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4월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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