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뢰 '가스 막음' 꼭 챙기세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7년 11월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이사가는 사람이 이사 가면서 연소기(가스레인지)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LP가스 누출로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2016년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서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 후 주방에서 사용 중이던 LPG용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호스 말단부분을 막음처리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 중 LP가스 누출로 폭발하여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4년 2월 제주시 ㅇㅇ빌라에서는 전출자가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막음조치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가스레인지를 켜면서 폭발하여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이처럼 이사 전후에 가스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총 533건의 가스관련 사고로, 6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48건으로 가스난로 사용이 많은 계절인 겨울을 제외하면, 이사철인 봄에 많이 발생했다.

가스막음조치미비사고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사고의 절반(50%,24건)이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도 44%(40명)로 가장 많았다.

사고유형은 연소기 철거 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취사용 연료기 관련이 14건으로 가장 높았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이사 등으로 가스기기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사를 할 때는 적어도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이사 당일 가스기기 철거와 설치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가스시설의 막음조치를 직접 처리할 경우 가스가 누출되기 쉽고 자칫 가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아울러, 평소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 할 때는 연소기 가까이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한다.
▲사용 중에는 가스의 불꽃을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가스밸브를 잠가 가스를 차단한다.
▲가스 누출의 위험이 높은 밸브 등의 연결부위는 비눗물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가스가 새는지 점검한다.
▲또한,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스위치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한다. 이 때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금하고 전문가의 점검 후 사용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