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영업비밀 보호 관한 법률있지만 '사진촬영금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아직..."
유통업계 관계자들 "소비자 막을 순 없다", "타 고객에 불편함 줄 수 있으니 자제를"
시민들 "찍지 않는 게 맞다", "찍을 수 있다" 의견 달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블로그를 4개월째 운영 중인 A씨는 제품 후기, 맛집 탐방 등의 내용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상품 후기 작성을 위해 여느때와 같이 생활용품 매장에 들린 A씨 눈에 '사진촬영금지' 문구가 보였습니다.

A씨는 묻습니다. "사진촬영금지가 붙어있는 마트, 백화점, 생활용품 매장에서 촬영하면, 법에 걸리나요?"

매장 내 진열된 제품 아래에 '사진촬영금지'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소비자 제공)
매장 내 진열된 제품 아래에 '사진촬영금지'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소비자 제공)

본지 기자 또한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에 '사진촬영금지'를 검색했을 때 A씨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문구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최봉창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봉창 변호사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사진촬영금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는 것 같다. 사진촬영금지는 비밀을 관리하는 성격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매장을)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밀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촬영을) 막을 순 있을 것 같지만 쉬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매장 진열상품을 못찍게 하는 이유는 나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면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판례가 보이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 관계자 말도 들었습니다.

모 백화점 관계자는 "언론 보도 등에 의한 촬영시 매장을 찍거나 한다면 홍보팀 승인을 받으면 된다"면서도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찍는 건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매장 내 브랜드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막을 순 있을 것 같다"고 귀띔해줬습니다.

'사진촬영금지' 문구가 명시된 모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반 고객이 돌아다니는 곳이다보니 초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매장 외관이든, 내부 등 사업장이고 (사진 찍을 때) 다른 고객 쇼핑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것"이라며 "매장마다 운영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진촬영은 자제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소액으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에서도 '사진촬영금지' 문구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금지 문구를 붙여놓았다"면서도 "실제로 고객이 자유롭게 SNS에 올리는 사항들은 저지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의견은 어떨까요?

시민 B씨는 "찍지말라고 붙었으면 안 찍는게 맞다. 상품 후기를 올릴거면 상품만 (블로그에)올리면 되지 않느냐"한 반면 C씨는 "매장 외관, 내관을 찍을 수 있을 것같다"면서 "꼭 후기 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상품이 있다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사진촬영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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