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

광견병 예방접종하는 개 (사진= 서울시)
광견병 예방접종하는 개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5만두분의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한다. 시민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시술료 5천원을 내고 개, 고양이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키면 된다.

아울러 시는 광견병 예방접종 시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간 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시길 바란다”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동물등록’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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