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카드뮴 검사 결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밑반찬이나 국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건보리새우를 먹을때는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중금속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보리새우를 각각 머리, 몸통, 전체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재검사한 결과 몸통 부분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의 이번 카드뮴 검사 결과, 머리는 2.9mg/kg, 전체는 1.4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넘겼다. 그러나 몸통만 분석 시 카드뮴이 0.2mg/kg 검출돼 기준치인 1.0mg/kg 이내로 나타났다.

건보리새우의 중금속 기준은 생물기준으로 각각 납 1.0 mg/kg이하, 카드뮴 1.0 mg/kg 이하다.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1급 발암물질이며, 골연화증, 간장 및 신장장애 등을 일으키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에서 새우가 중금속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3건인데 모두 경기도에서 발견된 건보리새우였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머리를 떼어 판매하는 두절새우의 경우 중금속 초과사례가 없으므로 건보리새우를 섭취할 때는 가급적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출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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