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월),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우먼컨머 장은재 기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이 2017년 79.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12개소의 79.4%(32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으며,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였다고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 3.15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 및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2016년에는 적용기관의 80.0%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정원의 5.9% 만큼 청년을 신규 고용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04년 ‘노력의무’로 도입되어, 2014년에 의무제로 전환되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한편, 20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8,956명으로, 전년도 1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5,674명)가 2017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설립 첫 해’에 해당하여 의무제 적용이 제외됐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85개소이며,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0.0%), 경력·전문자격 요구(18.3%) 등이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나타났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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