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한체육회에서도 미투 운동(Me Too)이 불었다. 상사의 추행 의혹이 제기 된 것.

익명의 제보자 A씨는 “지난해 7월, 노래방에서 B상사가 직원의 입에 자신의 침을 바르거나, 안으려 했다”며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회식 후 자리한 노래방에 남녀 7명이 함께있던 자리였다.

한정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 A씨는 대한체육회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을까 우려하며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을 인지한 뒤, 대한체육회에서 성추행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안다”면서 “직원을 성추행, 성희롱한 B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징계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대기 발령된 것에 대해서는 “성추행 심의위원회 구성 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으로 소집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안다. 범죄로 규정되면 조치가 내려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체육회 홍보실 측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위가 결정된 다음 입장을 정리 하겠다” 면서 “지금은 결과를 지켜보는 중” 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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