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사고 비율 26.7%·사망자 51.6%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에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보행자가 인도통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5년간 4931건이나 된다. 이중 93명이 사망했으며 5343명이 부상당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는 ‘보행자 인도 통행중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행자 인도통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횡당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 주위에 차량 인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보행자 인도통행 중 교통사고로 5년간 54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해 평균 985건이 발생했으며 19명 사망, 1069명이 부상을 입었다. 60세 이상 고령자 사고가 가장 많다.

승용차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어 이륜차, 화물차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순으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사고다발 지역 대부분은 서울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일반적으로 주차장, 주유소 등 입구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데 차량 진출입로를 따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축후퇴공간 등에 주차하기 위해 인도로 진입한다.

연구소에서 수도권 30개 장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개 장소에만 볼라드가 설치돼있었다. 5개 장소는 볼라드를 한쪽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지점이 부적절해 차량은 진출입로 주변 인도 위로 진입했다.

차량이 인도로 진입해 건물 앞에 주차한 후 출차 시 대부분 후진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은 높아진다.

인도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인도침범 사고는 크게 인도돌진, 인도주행, 인도횡단으로 구분된다.

삼성화재 사고 DB 분석 결과, 인도주행 71%, 인도횡단 29% 점유했으며 인도주행 사고의 경우 직진보다 후진 중 사고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사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진입로와 진출로를 분리해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우 진입로와 진출로 사이에 대지경계선을 따라 볼라드나 안전펜스를 설치해 차량의 인도진입과 주정차 차량을 예방할 수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인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이며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임을 운전자는 꼭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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