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복용간격 8시간 표시 의무화

[우먼컨머 장은재 기자] 해열 및 진통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는 과다복용하면 간손상 등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과다복용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품 포장단위를 1일 최대복용량 이하로 변경하고, 제품명에 복용 간격(8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방형 제제는 약물의 방출 또는 용출 기전을 조절하여 복용 후 체내에서 장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하는 제제이다.

이번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한 국내 이상사례, 해외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2018.4.3.)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의 경우 1일 최대 사용량(4,000mg)에 근거하여 1정당 650mg 제품은 포장단위 6정으로, 1정당 325mg은 12정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 복용 간격(8시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과다복용하지 않도록 했다.
제품설명서에는 과량투여 시 ‘간독성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란색 바탕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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