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 든 햄버거 먹은 아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걸려
국내 식품안전법 체계로는 대응 어려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건강했던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처음 듣는 병을 얻었습니다. 의사는 신장만 망가져서 다행이라 했지만 엄마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지난해 7월,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한 아이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생소한 병에 걸렸다. 아이는 햄버거 섭취 이틀 후에 구토와 혈변증상을 겪고 신장기능이 손상됐다. 인공투석을 통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장애가 남았다.

용혈성요독증후군(HSU) 일명 ‘햄버거병’은 혈변과 장출혈을 일으키고 신장장애를 유발한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 식품안전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오염된 햄버거를 판매한 맥도날드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대응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국내 식품안전법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됐다.
피해 아동 엄마 최은주씨는 “건강한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처음 듣는 병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이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병을 얻어 신장기능의 90%를 잃었다.

권미현 의원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허술한 제도 개선돼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맥도날드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규정 등이 허술했다”며 “육함량 100%인 순쇠고기 패티는 검사의무가 면제돼 있고 맥도날드 각 매장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햄버거에 대한 검사의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기업은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술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맥도날드는 대장균 오염이 의심되는 먹거리가 유통됐는데도 ‘우리는 몰랐다’, ‘납품업체 잘못이다’라고 면피하면 그만”이라 지적하며 “돈을 돈대로 벌고 관리감독 책임은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일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은숙 대표 "오염 우려 있는 패티 1년 넘게 유통시킨 사실 밝혀져"

(사)소비자와함께 문은숙 공동대표는 “검찰수사과정에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맥키코리아가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1년 넘게 유통시킨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 패티로 만든 햄버거는 한국맥도날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됐다”고 했다.

문 대표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6월 말경 맥키코리아가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맥키코리아와 외부검사 의뢰가 아닌 자체검사를 하기로 협의했다. 맥키코리아가 시험방법을 바꾸며 67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동안 한국맥도날드는 한 번도 자체검사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무승 선임연구원 "장출혈성대장균, 제1법정 감염병...명확한 치료제가 개발 안돼 있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무승 선임연구원은 “시가독소를 생성하는 장출혈성대장균은 우리나라 제1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고 매해 100건 가까이 발생한다”면서 “현재 명확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 역시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무승 연구원은 “용혈성요독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한 Gb3차단펩타이드와 시가독소중화 항체 치료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시가독소를 생산하는 장출혈성대장균 등에 오염된 패티가 대량 유통돼 일반 소비자들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패티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매장에서 시가독소가 비활성화될 수 있도록 패티 심부 온도를 지금보다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하도록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경 YMCA소비자위원 "맥도날드도 책임져야...징벌적 배상제도 보완돼야"

김희경 YMCA소비자위원은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책임을 영세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 단계별 관리를 의무화해 맥도날드도 햄버거병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을 인지하고도 식중독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외국과 달리 국내법은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징벌적 배상제도가 보완돼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3일, 검찰은 ‘햄버거병’ 논란을 낳은 맥도날드의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소비자와함께 청년변호사포럼의 김승한 변호사는 “한국맥도날드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대한 적용은 피하고 납품업체만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봐주기 식 수사를 하고 납품업체에 꼬리자르기를 용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식약처 “안전관리 강화위해 단계적 해썹 의무화 계획"

식약처 입장도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명호 식품안전정책과장은 햄버거 패티용 식용제품 안전관리 제도개선과 관련 “식품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분쇄가공육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HACCP를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 과장은 “식육 100%의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검사가 강화되도록 영업자가 장출혈성 대장균 등에 대해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식품가공업 영업자 등이 같은 유형 내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할 경우, 생산, 유통량이 많은 품목의 검사라 이뤄지도록 하는 등 검사대상 선정방식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의원실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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