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최근 12개 가상통화거래소의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치를 받고 시정됐다. 어떤 약관이 불공정약관이었는지 어떻게 시정됐는지 알아본다.   

●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2개사)

취급소가 고객의 의사 확인 없이 ‘6개월 이상 미접속’만을 이유로 고객 보유의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본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11조 및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 후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2개사)

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통화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 조항은 회사가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전자지갑 내 가상통화 또는 KRW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약관법 제10조)에 해당하여 무효다.

시정 후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상통화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거나, 해당조항 전체를 삭제했다.

●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7개사)

기존 약관 조항에는 '회사는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의 과도함’, ‘회사의 운영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 입금,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결제, 입금, 출금, 환전’등은 가상통화 거래 서비스 이용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이므로, 그 제한 사유는 이용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은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상 결제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등과 같이 그 제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12개사)

약관 조항에는 '취급소는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의 과도함’,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유(로그인 제한, 로그인 외 서비스 이용 불가, 매수·매도·입출금 제한)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제한 사유는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조항은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장기간 미접속’, ‘관리자 판단’과 같이 포괄적·자의적인 사유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약관법 제6조)라며 시정권고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12개사)

공저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조항'은 회사에게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관련한 서버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이용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약관법 제7조, 제6조)라고 지적하고 시정권고 조치했다.

● 광고성 정보의 수신거부 방법을 회원탈퇴로 한정하는 조항(6개사)

'취급소는 이용자에게 이용안내 및 상품정보 등에 대한 SMS 광고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원가입 탈퇴를 통해서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광고성 정보의 수신 여부와 회원 자격의 유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수신거부의 방법을 회원가입 탈퇴에 한정시킴으로써, 이용자가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조항(11개사)

'회사는 별도의 최고 등의 절차 없이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회사의 운영정책’, ‘관리자의 판단’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회사의 운영정책’, ‘관리자의 판단’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최고의 절차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따라서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9조).

● 이용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3개사)

'취급소는 회원의 해지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손해의 발생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6조).

●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9개사)

'취급소는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연결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취급소에 링크된 연결사이트와 회원 간의 거래에 대해 취급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6조).

● 광범위한 일반 면책조항(12개사)

'취급소는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어 취급소의 귀책사유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전시·사변·홍수·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다(민법 제750조)며 시정 권고했다. 

또 취급소는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신설비의 확충과 점검, 시스템과 서버의 주기적인 관리, 서버 용량의 확보, 내부 시스템 및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와 방화벽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내부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보수·관리해야 한다.

제3자의 DDOS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에 가상통화 취급소의 자체 보안 시스템상의 하자, 서버의 부실, 통신설비 관리의 잘못이나 직원의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가상통화 발행 관리시스템의 하자와 가상통화 취급소에 등록된 가상통화의 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취급소에게 그 거래 운영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6조).

●  기타 불공정 약관조항

부당한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조항(1개사),  회사 재량에 의한 개별 가상통화 시장의 개폐조항(1개사),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거부나 거래금액 등 거래조건의 제한 조항(1개사),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10개사)도 시정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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