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신안군은 짙은 안개로 인해 흑산권역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서 주민과 관광객 발이 묶이고 어민들의 조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안군이 짙은 안개 등으로 여객선 출항이 통제돼 주민과 관광객 발이 묶이고, 어민 조업에도 차질이 있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신안군)
신안군이 짙은 안개 등으로 여객선 출항이 통제돼 주민과 관광객 발이 묶이고, 어민 조업에도 차질이 있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신안군)

신안군은 도서로 이루어진 지리적 여건 상 안개 등 시계 제한으로 인한 여객선 출항 통제 시 도서민·관광객의 불편과 피해가 큰 지역이다.

군은 지난 4일 지역주민의 기본권,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다.

군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시계제한 완화 관련 법 개정(1.0km → 0.5km) △여객선 통제 시 현지 주민 참여 △여객선이 출항하면 중간 기항지에서 대기 없이 목적지까지 운항 △시정 1㎞ 미확 시 1일 1회 정도 해경‧해군 경비정 에스코트(운항유도)지원 △최신 장비가 도입된 여객선에 한하여 저속 운항 등 통제완화 △주요항로(흑산권) 면허시 선령이 오래되지 않은 여객선 투입 창고역할 등을 요청했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해상 안전사고를 고려한 관련법은 준수하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신안군이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도서민의 교통권 침해, 재산권의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서민의 해상 교통개선을 위해 앞으로 여객선 통제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당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신안군, 목포해경서, 목포항만VTS, 목포해수청, KST(목포 운항관리센터), 여객선사(남해, 동양고속)들과 시계제한 시 여객선 출항 통제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조속한 시계 제한 법령 개정 △주민참여 기회제공 △전자 관측장비 설치 건의 △여객선 운항통제 조정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돌출했다.

‘여객선 운항통제 조정협의체 구성·운영’ 설치 기관과 위원 구성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