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개 가상화폐거래소 14개 유형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시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회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 등 12개 가상통화취급소의 14개 유형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12개 가상통화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유형은 ①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 ②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③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④~⑫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포함한 9개 조항 등 12개 유형은 시정 권고 조치했으며, ①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②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등 2개 유형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상 광범위한 면책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2017년 12월 기준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사업자 현황 및 인터넷 포털 등을 참고하여 주요 가상통화취급소 12개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12개 사업자는 ㈜ 비티씨코리아닷컴, ㈜ 코빗, ㈜ 코인네스트, ㈜ 코인원, 두나무 ㈜, ㈜ 리너스, ㈜ 이야랩스, ㈜ 웨이브스트링, ㈜ 리플포유, ㈜ 코인플러그, 씰렛 ㈜, ㈜ 코인코 등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 "이번 가상통화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향후 가상통화취급소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