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생활법률]

박영태 변호사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타다가 같은 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가슴부위를 제 팔꿈치로 살짝 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여직원은 저에게 성추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잠도 오지 아니합니다. 제가 성추행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사항

성희롱과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율을 받는 점이 있는바, 본건은 신체적 접촉이 있다는 점에서 성폭행인 강제추행과 관련이 됩니다.

형법은 제298조는 강제추행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처벌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직원의 가슴을 살짝 건드리는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문의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태 변호사

 

관련기사

키워드

#생활법률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