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장학금 신청 4월 20일까지 접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최대 2천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제도의 의무 재직기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3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장학생의 취업 후 재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기업에 장기재직한 장학생은 의무근무기간을 장학금 수혜 학기에 비례하여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된다.

이 장학금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으로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령학기 × 6개월 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을 의무 유지해야 한다. 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비·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학금이다.

아울러, 장학생이 조기에 자산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근무를 마친 희망사다리 장학생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내일채움공제(중기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는 올해 2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200명(취업지원형 3,900명, 창업지원형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4월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으로 신청해야 하며, 각 대학에서 학생의 취업 의지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6월 중 장학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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