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문의사항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인사과장인데 오전에 출근하여 신규직원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면서 “남자친구는 있느냐. 짧은 옷 입은 것 보니 입사하면 직원들이 좋아하겠네”라는 질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난 후 과 회식을 하자고 하는데 여직원이 집에 가려하여 여직원의 팔짱을 끼고 데리고 가 회식을 하였고 회식도중 다른 여직원에게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야”라고 하면서 술을 따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성희롱을 한 것인가요.

답변사항

성희롱에 대한 논의는 근래에 미투와 위드유로 인하여 더욱 문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성희롱과 유사한 영역의 문제가 성폭력인데 성희롱과 성폭력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고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성희롱을 넘어 성폭력(강제추행)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와 제39조 제1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라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 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된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희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성희롱예방교육자료”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론
인사과장은 상급자에 해당하고 면접을 보러온 지원자는 구직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자가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팔짱을 끼고 간 행위 및 술을 따르라고 한 행위도 상대방이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이 있습니다.

박영태 변호사
박영태 변호사


글/ 박영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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