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계기판 사진 등록, 연간 주행거리 감축시 최대 7만 마일리지 지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3월 30일부터 ‘2018년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모집한다. 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50만대를 접수받는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회원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시민 실천 프로그램이다. 시는 2021년까지 25만대 회원차량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은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 등록 후 1년 간 차량 운행을 줄이면 연간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적립받은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e-tax,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가능하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당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1회 참여 당 3,000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증빙방법은 시행일 하루 전날 차량운행을 종료하고 시행일 다음날 차량운행 개시 전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대표메일(car-mileage1@seoul.go.kr)’로 제출하면된다. 심사를 거쳐 포인트를 지급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을 줄여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앞장서는 시민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