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소비자A는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 컴퓨터 하드 4대를 주문했다.

그러나 주문일자로부터 5일이 지난 후 B업체측에서 전화하여 프로그램의 일시적인 오류 발생으로 주문한 제품에 다른 제품의 가격이 연결되어 있었다며 일방적인 주문취소를 요구하자, A는 계약대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A는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광고를 본 후 카드로 결제했다.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 보호 차원에서 서울보증보험도 발급된 상태였다. 그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 오후 3시경 가격비교 사이트인 B업체에서 전화가 와 DB 오류로 가격이 잘못 나갔다며 환불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B업체의 주장과 관련, 사이트의 경우 몰의 특성상 최저가 비교를 간판으로 내걸고 있으며, 소비자로서는 최저가를 보고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며 지금까지 판매자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가격이 낮다고해서 소비자가 그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만일 가격에 문제가 있었다면 최소한 다음날에는 확인전화를 주고 사과를 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며칠이 지난 후에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업체의 주장대로 소비자가 오류임을 인지하고 고의로 주문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할수 없다"며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불식 통신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 안전거래 수수료까지 모두 카드로 완납한 후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A는 "B업체의 주장으로는 담당자에 의해 해당 제품에 대한 주문/ 결제 신고와 문제해결 요청이 접수된 이후 업체측에서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표기를 수정했으며, 잘못된 가격으로 주문/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주문자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했다고 했으며, 이때 즉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즉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는지 의문스러우며, 결제한 이후에도 가격은 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본사의 오류이므로 형식적인 사과와 가격표기 오류 원금액의 10% 이상이면 강제취소가 가능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며 오히려 가격이 너무 싸다면 소비자가 알아보는 게 맞는다고 하는,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려는 태도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소비자는 정상적인 거래인만큼 업체 측에서는 해당 물품을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B업체측은 "본 건 분쟁 재화를 판매하는 A업체는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사이버몰로서, 판매자의 가격비교 사이트에 쇼핑몰의 상품가격을 고시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당사의 서버에는 A업체의 사이버몰의 상품 가격을 조사하여 당사의 가격비교 웹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방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프로그램)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던 중 이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다른 제품이 연결되는 사고가 있었고, A업체의 사이버몰에서 158,000원에 판매 중인 ‘△△ 300G HDD’제품의 가격이 당사 사이트의 제품 가격비교 페이지상 ‘A업체’의 판매가격이 25,000원으로 표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B업체는 "당사를 통해 사이버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몰 내 장바구니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버몰의 특정 제품 판매 페이지로 이동하여 구매하는 방법이며, 둘째 사이버몰로 이동하지 않고 당사의 안전거래 방법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히고 " A업체의 경우 당사 사이트에 25,000원으로 표기된 제품의 구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구매자가 당사 사이트에서 본 ‘△△ 300G 정품 HDD’ 제품이 아니라 A업체의 사이버몰에서 25,000원에 판매하는 카메라 케이스 제품의 주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전거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제품의 일치여부 확인절차 없이 주문절차가 진행되며, 당사에서 위 제품의 가격이 25,000원으로 공시된 것을 본 일부 방문자의 주문/결제가 여러 건 발생했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해당 제품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 주문/결제를 했고, 신청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당 제품 4개를 100,400원(안전거래 수수료 400원 포함)에 주문/결제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B업체는 "A업체 담당자에 의해 해당 제품에 대한 주문/결제 신고와 문제해결 요청이 접수된 이후 이에 당사에서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표기를 수정하였으며, 잘못된 가격으로 주문/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주문자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했다. 이때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제임을 충분히 밝히고 정중히 사과하였으며 전액 환불처리를 약속했다. 이후 실제 결제를 받은 A업체의 담당자와 협의 후 전액 환불처리를 마친 상태이다.
  
B업체측은 "가격이 의심스러울 경우 구매 연결 버튼을 이용하여 정확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분쟁의 경우 해당 쇼핑몰의 명백히 다른 가격의 다른 제품(디지털 카메라 케이스)에 연결되고 있었으므로 가격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라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의 주문/결제건 중 상당수가 다른 제품의 가격이 잘못 연결된 오류임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고의적인 주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B업체는 "주문연결 버튼이 다른 제품으로 연결되었고 해당제품의 가격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의 6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표기된 것은 해당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구매자에게는 상식적으로 오류임이 명백히 인지된다고 보인다" 주장하고 "당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비롯하여 사과 및 전액 환불 처리, 재발방지 약속 등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으나 소비자는 해당 물품의인도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조정부는 "이 사건 구매계약을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고, 업체는 소비자A에게 보상금으로 10,00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조정부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매계약의 성립여부
 
피신청인(업체)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물품의 목록과 가격을 게시하였음은 청약의 유인이며, 이를 본 신청인(소비자)이 해당 시스템에 따라 물품의 구매선택을 한 행위는 청약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구비한 시스템상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까지 완료되었다면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이 사 건 구매계약은 일단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착오에 따른 취소 가능 여부
 
다만 이 사건 구매계약이 일단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피신청인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펴보건대, 가격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점, 게시가격이 일반적 거래가격의 6분의 1에 불과한 점, 직접 판매자의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점, 수많은 물품에 대하여 가격 을 입력하고 해당 물품과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해당 게시가격이 일반적 거래가격의 6분의 1에 불과하면서 특가판매라든가 한정판매와 같이 특별히 싸게 판매한다고 하는 아무런 게시도 없었던점을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가격에 해당 물품의 인도를 구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3. 공평의 원리에 따른 해결
 
다른 한편 공평의 원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피신청인의 실수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정상거래가격의 불과 6분의 1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도 공평하지 못하다. 하지만 신청인으로서는 그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하여 카드결제까지 마치고 주변에 선물을 하겠노라고까지 말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실수만을 내세워 완전한 면책을 받음도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당 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거래의 현실에서 통상 위약금으로는 거래대금의 10% 정도가 책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거래대금의 10분의 1인 1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분쟁을 종료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상기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모두 수락하여 분쟁은 해결됐다.

(자료출처 1372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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