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가 인하 통해 연 170억 원 약제비 절감 예상"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조치했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26일 설명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11개 제약사( ( )안은 약제수)는 파마킹(34), 씨엠지제약(3), 씨제이헬스케어(120), 아주약품(4), 영진약품공업(7), 일동제약(27), 한국피엠지제약(14), 한올바이오파마(75), 한미약품(9), 일양약품(46),이니스트바이오(1) 등이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