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과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런한 내요을 담은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 영업 단축 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입 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인데, 공정위는 그 품목을 구입 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도 개선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환경 개선 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심야 영업 단축 시간 확대 및 그 판단 기준도 완화했다.

 영업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 단축이 허용되는 심야 시간대로 기존의 ‘1시 ~ 6시’시간대에 ‘0시 ~ 6시’시간대도 추가됐으며,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이 이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요구 품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규모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되어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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