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 개선 기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변제능력을 초과한 대출 금지, 채무조정권확대, 자체분쟁조정의무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임대출강화 5법’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6일 대표 발의했다.

5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 등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가계부채는 1,450조를 넘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210조 이상의 숨은 빚’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41.7조, 금융권 특수채권 20.1조, 공기업 특수채권 60.8조, 신용정보사 추심채권 51.9조, 매입채권 추심업체 보유채권 36.1조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금융사는 신용창출로 발생하는 위험과 불이익 대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다. 채무자의 상황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과도한 연체이자, 3개월 연체 시 집을 경매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책임이 신용소비자에게만 부담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책임대출 의무, 이자율 인하, 채무조정, 분재조정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않아 금융사들에 대한 구속성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지(안 제30조의3) △채무조정요청권을 개별 금융기관으로 확대적용(안 제30조의4)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담 금지(안 제30조의5) △금융사에 자체분쟁조정 의무부여(안 제30조의9)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의 급증, 신용의 부실책임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금융사에도 있다”면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강화를 통해 그동안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이 마련한 ‘책임대출강화 5법’은 박용진·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호영·윤관석·이해찬·정성호·한정애·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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