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 함유"...회수조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이 함유된 수입화장품 ‘아이시블루’와  ‘블루워터’에 대해 판매금지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수입판매업체인 위드스킨(서울 금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Icy Blue)’와 ㈜르본(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블루워터(Blue Water)’에서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각각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식약처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다.

회수대상은 위드스킨과 ㈜르본이 각각 수입한 아이시블루, 블루워터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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