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인권위 위원,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인권위가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 조사할 때,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때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최도자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위 조사의 전문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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