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만 4만명, 24% 초과 금리 해소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고 금리 24% 초과대출을 조속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의 조건을 3월 26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3개월 내 대출 만기 임박’ 기준을 완화하고 성실상환시 금리인하 혜택을 6개월간 최대 3%p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감원 부원장보,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여신·저축은행·대부업 협회 전무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금감원은 영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한에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자율인하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저신용자 대상 불건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점검·감독키로 했다.

안전망대출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을 ①만기 임박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②24%초과 대출을 1년이상 상환해 온 차주는 임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게 되는 차주도 성실상환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인하 혜택 확대(6개월마다 최대 1%p → 3%p)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후에도 현재까지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기존계약) 추진 등에 따라 시장에서 24% 초과 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16일 현재 최고금리 인하로 103만4만명 (1조7700억원)이 24% 초과 금리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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