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이번 사례는 학원의 수강료 환급 약정을 이행하라는 소비자분쟁 사례다. 

소비자 A씨 B학원의 ‘항공사 대비 특별반‘ 3개월 정규과정을 등록하면서 출석률 90% 이상시 면접을 2회 응시한 후에도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급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1,170,000원에 현금 지급하고 정규과정과 특강을 수강한 후 면접을 4회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여 환급을 요구했다. B학원은 3개월 과정 이후의 교육기간까지 합한 출석률이 90% 미만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등록시 정규과정 이후의 특강도 수강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응시횟수도 3개월 정규과정 수강 후부터 인정하여 2번 안에 면접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하는 조건이므로, 정규과정 수강 후 4회 응시했으나 탈락했고 정규과정의 출석률이 90% 이상이므로 약정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학원측은 이 같은 소비자요구에 대해 "수강신청서에 교육 기간을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서 하단에 '1년 동안 각 항공사에 따른 별도의 면접 대비 특강을 실시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 정규과정 이외에 특강도 전체 수강 기간에 포함되어 신청인은 출석률 평균이 90% 미만이므로 수강료 환급 대상이 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을 접수한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소비자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중심으로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항공사 대비특별반과정에  수강료 1,170,000원을 현금 완납하고 3개월 정규과정(토요일반 1일 3과목 총 6시간 수강)에 소비자는 3과목을 수강하며 정규과정 동안 각 과목당 12, 12, 10회 수강하도록 되어 있어 총 32회 수강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서에는 국내외 항공사 지원시 회원에 한하여 1년 동안 각 항공사에 따른 별도의 면접대비 특강을 실시하고, 소바자 희망 항공사는: OO항공, OO항공, OO에어로 기재돼 있었다.

환불 제외 사항은 1. 스스로 포기할 경우(다른 진로를 선택할 경우) 2. 출석률 90% 미만시 3. 3개월 정규과정 수강후부터 응시횟수를 인정 4.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경우의 조건으로 2번 안에 안될 경우 전액 환불한다고 정했다.

소비자는 정규과정 3개월 32회 강의 중 3회 결석으로 약93% 출석률, 특강(재수강 포함) 1개월 동안 12회 강의 중 3회 결석하여 75% 출석률을 나타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학원측은 소비자 A씨의 수강기간 동안 출석률은 80%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의 면접 현황은 4회 면접을 보았으나 탈락한 것을 소비자분쟁위에서 확인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 쌍방의 진술,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B학원은 소비자A가 정규 과정과 특강 모두를 포함한 출석률의 평균이 90% 미만이므로 4회 면접에서 탈락했어도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원가입 신청서 ‘환불 제외 사항‘의 출석률에 특강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교육 기간‘을 ’3개월 정규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 지급한 수강료는 정규과정을 기준으로 책정한 수강료이며 이후 회원기간 동안의 강의는 소비자가 신청하여 수강하도록 하며 기존 강의의 재수강 형식에 가깝다는 점, 학원이 ’환불 제외 사항‘ 3항에 ’3개월 정규 과정 수강 후부터 응시 횟수를 인정‘하고 있어 학원이 제공하는 정규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한 후에도 특정 횟수만큼 면접 탈락시 환급을 약속했다는 점으로 보아 출석률은 정규과정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타당하므로 특강을 포함한 모든 강의의 출석률 평균이 90% 이상이어야 한다는 학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학원은 소비자가 정규과정을 출석률 90% 이상으로 수강하였고 이후 4회 면접에서 탈락하였으므로 회원가입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소비자에게 수강료 전액인 1,17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학원은 신청인에게 금 1,170,00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자료 1372 소비자상담센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