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화장지‧물티슈‧일회용 숟가락 등 안심하고 사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가 제정고시한 기준 및 고시에는 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 등이 정해져있다.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화장지, 물티슈,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아기 기저귀 등을 구매할 때 조금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포함된 17개 제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등이다. 추가 지정 예정인 일회용 팬티라이너, 마른 티슈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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