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을 명확히하여 방만한 지출을 못하게 하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 입법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4월30일까지다.

교육부는 " 이번 개정은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했으며,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했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했으며, 아울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했다.

지출항목은 기존 12개 항목을 유지하고,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기준의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대학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 가능하도록했고,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 홍보비는 입학정원에 따른 지출상한비율을 5% 축소 조정했다.

이와함께 공통적으로 모든 지출항목은 비용 지급에 따른 인원,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취득 및 운용 성격의 지출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이번 전부 개정에 대해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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