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추가 인정된 45명은 폐질환 19명, 태아피해 2명, 천식피해 24명등 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는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지난 16일 심의·의결한 결과, 이같이 인정했다.

폐손상 조사·판정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하여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천식피해

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1차 판정(2017.12월)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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