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4월 2일부터 접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집주인 임대사업에 기존의 건설개량형 및 매입형 외에 올해부터 융자형이 신설되는 등 제도가 개선돼,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여 오는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국토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3월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관련 핵심 Q&A
1.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신청 요건은?

건설개량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하신 집주인이 신청가능하며, 매입형은 3개월 이내 주택을 매입한 집주인이 신청시 가능하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 사업 신청 전에 기금 융자가능금액을 알 수 있는지?
사업신청 전 상담과정에서 시세기준으로 개략적인 한도는 확인할 수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융자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3.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는지?
다주택자에 대한 기금 융자 제한은 없으며 가구당 융자한도만 제한한다.
4.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건설개량형(표준건축형 포함)과 매입형은 초기 수수료가 없으나, 임대기간 중에는 임대수익의 5%를 임대관리 수수료로 공제된다. 융자형은 임대료 산정 등을 위한 비용으로 초기 수수료(최소 50만원)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다.
5. 만기시 대출 연장은 가능한지?
만기일시상환의 경우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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