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해소를위한개헌여성행동,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양성평등‧민주주의 완성 기회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문재인 정부가 3월 20일~22일 국민에게 개헌안을 발표한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 여성행동이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김아름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 여성행동이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김아름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한 달 간 개헌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개헌안과 관련,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다’면서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성들의 요구가 담긴 개헌안이 나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여성의 지위와 삶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물고 있다. OECD 평균 남녀 임금 격차는 14.2%지만, 우리나라는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37.2%나 된다. 국회에서 여성대표성은 17%에 불과하며 기업 이사회, 관리직에 있는 여성비율 또한 10.5%로 최하위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 여성행동이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김아름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 여성행동이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김아름내)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은 저임금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을 감당하며 경제 참여 및 기회, 정치적 권한에 있어서 심각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고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용, 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고 평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민경자 헌법개정여성연대 사무처장은 “미투혁명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번 헌법으로 성폭력이라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개헌을 해도 시대의 중요한 가치를 간과한 부실한 개헌으로 역사의 남을 것”이라 지적했다.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줄고 남성위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양성평등과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헌법 개정의 전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돼야함을 주장했지만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새롭게 개정될 헌법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서민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 개헌 TF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대표성 확대, 임신‧출산‧양육 등 재생산권 보장, 다양한 가족 형태의 조항 신설 등 여성이 요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여성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 여성행동이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김아름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 여성행동이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김아름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개인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은 심화되어왔으며 정부를 비롯한 정치공동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배제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0차 개헌은 현행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이 실질적인 평등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헌법에 반영시켜 한국 헌정사에서 여성을 온전한 법적 주체로 승격시켜야한다. 헌법이 성차별 해소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와 규범을 담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주춧돌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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