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최근 70대 고령자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사건이 발생해, 금융소비자들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9억원은 1인피해 최대금액이다. 기존 1인 최대 피해금액은 2017년 12월 발생한 8억원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했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70대 피해자는 2일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하여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송금전에 은행측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창구직원이 피해자에게 예금 해지 및 자금사용 목적을 문의하자, 피해자는 사기범이 가르쳐준대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을 하여 송금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의 보이스피싱사기를 예방하기위해 금융회사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한노인회에 제공하는 등 이번 사례를 중 전파하기로 했다. 또 현재 창구에서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문진제도를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한다"며 "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대검찰청 02-3480-2000, 경찰청 112, 금감원 1332)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한편, 송금인 정보를 변경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②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④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⑦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⑧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⑩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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