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문제제기로 배달앱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 도입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무허가‧영업정지 배달음식점이 배달앱에서 퇴출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가 불법음식점 광고와 영업을 금지하는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월 31일,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신고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한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이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문제제기했다. 

이에 식약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과 협의해 음식점 정보에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도 영업신고번호를 추가했다.

또 실시간으로 음식점 인허가 정보와 위생정보를 반영해 광고를 금지하거나 위생관련 이력이 표시되로록하는 위생안전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이 퇴출됐다. 신규음식점 등록 시, 영업신고증 확인도 필수가 됐다.

그동안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들이 일부 배달전문음식점와 열악한 시설, 위생상태 불량 등을 지적해왔어도 ‘소비자에게 음식점 광고만을 노출하는 통신중계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았고 확인 권한과 방법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무허가, 불법 음식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싶어도 관련 행정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들은 자율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특히 배달의민족의 경우 관련 업무를 위해 직원을 추가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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