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 의약품’ 인터넷 포털 사이트 차단 요청 건 4년간 33.7% 증가
'차단 요청'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 늘고 비타민 줄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온라인으로 통해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이 늘어남에 따라 사이트 차단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4년간 33.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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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에 대한 방통위, 인터넷 포털 차단 요청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 9,649건, 2015년 2만 2,443건, 2016년 2만 4,928건, 지난해 2만 4,955건이다. 총 11만 640건이다.

11만 640건 중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은 4만5,517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각성·흥분제 표방제품 8,749건(7.9%),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 8,493건(7.7%), 파스 표방제품 5,076건,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 4,969건, 발모제 표방제품 4,451건, 안과용제 표방제품 3,617건, 위장약 표방제품 3,508건, 조루치료제 표방제품 2,544건,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 2,291건으로 뒤를 이었다.

4년간 차단 요청 건수가 많은 품목은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으로 206.1% 증가했다.

이어 위장약 표방제품(184.4%),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135.6%), 조루치료제 표방제품(98.6%), 파스 표방제품(96.8%),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77.6%), 각성·흥분제 표방제품(61.7%), 발모제 표방제품(33%), 안과용제 표방제품(24%) 순이다.

반면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은 차단 요청 건수가 67.3% 감소했다.

최도자 의원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해 1월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이나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가짜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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