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체, 유통-판매 7개업체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어린이소비자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담배모양 사탕을 판매한 유통,판매 업체를 식약처가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월 12일, 13일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담배모양 과자를 판매한 업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모양 과자, (왼쪽부터) 오리온 블루베리 시가렛 담배사탕 15g, 오리온 오렌지 시가렛 담배사탕 15g, 오리온 사과와 시가렛 담배사탕 15g, 오리온 딸기 시가렛 담배사탕 15g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유통업체는 강원 강릉시에 소재한 제이앤제이,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하나유통, 부산 동구에 소재한 예원무역으로 이들은 담배모양 사탕 14,640개, 총 733만원 상당을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경북 구미시 소재 스위트파티 상모점, 경북 안동시 소재 진져s 쿠키, 전북 전주시 소재 달콤말랑, 전북 군산시 소재 세계과자 피어나는 담배모양 사탕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규정하고,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1399(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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