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받고 수퍼박테리아균 전신 퍼져 환자 사망.. 유족, 소비자원에 분쟁 해결 감사편지 보내와
소비자원 “의료사고 문제 제기가 금전적 목적에 있다는 불편한 시각 불식시킨 아름다운 기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의료 사고 사망자 A씨 가족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 신청 후 병원과 배상에 합의했다. A씨 유족은 배상금 전액에 사비를 보태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A씨는 투석 후 혈관부위를 통해 침투한 수퍼박테리아균이 전신에 퍼져 사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사고 배상 합의금 전액에 사비를 더해 복지재단에 기부한 사연과 분쟁해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가 소비자원 의료팀에게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A씨 자녀는 편지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을 살펴 노력해준 한국소비자원 조정관의 도움으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다’며 합의금 7백만원에 사비 3백만원을 보탠 1천만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123R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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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은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 간 갈등이 심하고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환자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아름다운 기부는 의료사고 문제 제기가 금전적 목적에 있다는 일부의 불편한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기부문화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사례를 알리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분쟁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 의료팀은 1999년 4월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시작한 이래 해마다 3만여 건의 상담과 700여 건의 피해구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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